[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 청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영장 심사는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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