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LG 트윈스 소속 왼손 투수 이상영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렸다.
KBO는 13일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면허취소처분 처벌 기준에 따라 이상영은 1년 실격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상영은 지난 9월 1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고서 차를 몰았다.
KBO는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엔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엔 영구 실격 처분의 제재를 부과한다.
규정에 따라 이상영은 1년 동안 그라운드에 설 수 없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상영과 동승했던 같은팀의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상영은 2019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LG에 입단했다. 올해 1군에서 3경기에 선발로 나서는 등 8경기에 등판해 1패 1홀드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했다.
LG로선 올해만 벌써 두 번째 불거진 음주운전 이슈다. 지난 7월 말 최승준 당시 타격코치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 최 코치는 체포 이후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LG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LG는 “이상영에 대한 KBO의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KBO의 이중 징계 금지 권고사항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구단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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