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2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청장은 수갑이 채워진 손목에 파란색 천을 두른 채 법정으로 향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조 청장이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 통제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11일 새벽 긴급체포된 두 청장 중 김봉식 청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류 심사로 대체됐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영장심사에서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이 조 청장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셀프 수사' 논란 속에서 수사의 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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