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성진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상영(LG 트윈스)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했다.
이상영은 지난 9월 14일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면허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받는다.
당시 이상영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인근 도로에서 앞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피해 차주에게는 사고 처리를 약속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피해 차주가 음주 운전 사고를 의심하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경기도 이천시에서 이상영을 마주해 음주 측정을 했다. 이상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상영과 당시 함께 탔던 팀 동료 이믿음은 음주 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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