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련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동현 부장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 부장판사를 포함한 정치인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부탁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중앙지법은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법원행정처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법관들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판사도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명확한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출입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판사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명확히 오보”라면서 “진술상 그런 내용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천 처장은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저도 조금 전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지만 저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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