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준 판사도 추적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준 판사도 추적 대상”

투데이코리아 2024-12-13 16:0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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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추적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조사 과정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 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에게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인지 묻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했다고도 주장히기도 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된 후인 오후 10시 30분쯤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특수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전화를 걸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말하자 ‘수고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이후 6번 전화를 걸어 “포고령도 발표됐으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라고 지시했으나 일선에 하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엄 발표 2시간 전인 저녁 7시 20분경 윤 대통령 호출로 이뤄진 ‘안가 회동’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계획이 적힌 A4 용지를 보여주며 지시했지만, 공관에 도착해 배우자에게 “말도 안 된다.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리 없다”라면서 해당 용지를 찢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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