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숙취·음주 등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연시 해상 특별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7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6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 운항 적발 대상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해양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음주 운항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39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다.
chog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