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조 청장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이 '국민께 할 말이 있나'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 김동현 판사도 있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냈지만 조 청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남천규 부장판사)은 오후 3시부터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사)을 진행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봉쇄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비상계엄 이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이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계엄 전 모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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