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지난 1차 탄핵안 내용에 더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추가했다.
특히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 기존 내용은 빠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