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이 아닌 정당한 공무 수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가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되며, 이는 사법부 독립 원칙,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최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다수 민형사 재판을 맡았던 이하상 법무법인 자유서울 대표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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