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다.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호인 사임 후 최근 이하상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하는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를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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