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호 의사국장은 1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찬대(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천하람(개혁신당)·윤종오(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 전원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필요한 여권 이탈표는 최소 8표다. 현재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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