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 측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이며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며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 장병들 역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계엄 사무를 지휘·감독한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는 수사 등 모든 행위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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