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서 국회 출입통제 반대 있었나' 질문엔 "당시엔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질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경찰청 긴급 간부회의에서 논란의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 당시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또 '경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과하라'는 민주당 모경종 의원 요청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혔고, '승진시험에 헌법 과목을 포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상식 의원 제안에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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