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14일 오후 5시 표결

[속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14일 오후 5시 표결

위키트리 2024-12-13 14: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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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19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KTV 캡처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야6당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 뉴스1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 되기 전에 탄핵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찬성이 더 필요하다. 현재까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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