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회 위증 논란이 불거진 조 청장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위증죄 적용이 힘들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역시 "공수부대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TV를 보고 알았다"고 국회에서 진술했다.
진술 내용과 달리 이들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3시간 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경찰이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한 장짜리 문서를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국회와 MBC,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등 10여곳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백브리핑에서 "국회 진술 내용과 경찰 특수단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확인됐다"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비상계엄 3시간 전인 오후 7시쯤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 모임을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법리 검토 결과 조 청장의 거짓 증언에 위증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했고 선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서 뺐다"며 "법리 검토 결과에 따르면 위증죄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처럼 발언 전에 선서하지 않고 바로 관련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할 경우 위증죄 처벌이 불가하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을 만나 직접 지시받는 등 내란의 주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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