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전 가옥 회동'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며 계엄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오후 7시 20분에 정확히 5분간 대면했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하고, 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5분 동안 설명하고 A4 용지를 주고 갔다고 한다. 접수할 기관이 10곳 정도 있었고, 조 청장은 이 용지를 찢어버려서 어느 기관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귀가한 뒤 부인이 보는 앞에서 해당 문서를 찢어버렸다고 했다.
문서 내용에 대해 "제일 먼저 비상계엄 선포 시간, (기관 목록으로는) 국회가 있었고, 언론사는 MBC와 다른 곳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조사 꽃도 있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건넨 문서 양식이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양식은 국방부 양식으로 보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경찰은 '22:00'로 표현하는데 국방부는 '2200'으로 쓰기 때문에 문건을 보고 바로 국방부 문건으로 이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 서면지휘 및 전화지휘, 방첩사 전화지휘 등 지휘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항명했다"며 조 청장이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국회 통제'를 지시에 대해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고 했다. 오히려 김 서울청장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직원, 기자 등 상시출입자의 출입 허용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국회를 월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개별 월담자는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사실상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해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고 강조한 셈이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조 청장은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김 서울청장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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