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20대 구속

"봐주기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20대 구속

한라일보 2024-12-13 10:52:23 신고

3줄요약


[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9일 제주시 화북1동의 한 주택가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 유예를 받는 등 4차례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다.

이와함께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남성 B씨의 차량 한 대를 압수했다.

B씨는 지난달 26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 년 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