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또 만취 운전한 20대 구속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또 만취 운전한 20대 구속

연합뉴스 2024-12-13 10:3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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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상습음주운전자 처벌강화…재범 가능성 차단"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이는 제주 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이는 제주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또 만취 운전을 한 20대가 구속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의 차량이 압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9월 29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10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10여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B씨는 지난 11월 26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요건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사상자를 낸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다.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도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차량 압수가 가능하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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