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8,000만 원 빚더미에 오른 20대…“가족 몰래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나?"

코인 투자로 8,000만 원 빚더미에 오른 20대…“가족 몰래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나?"

로톡뉴스 2024-12-13 10:32:58 신고

3줄요약
코인 투자 실패로 8000만 원 빚더미에 올라 앉은 A씨.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9급 공무원인 A씨가 코인 선물거래로 두 곳 금융업체에서 대출한 돈 8,100만 원을 모두 날렸다. 월 실수령액이 170만 원 정도인 그는 이 돈으로 원리금을 10년간 갚아야 해, 희망을 상실했다.

이제 20대 후반인 그는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진행해 3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 뒤 새 인생 살고 싶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족은 모르게 조용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코인 투자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어

코인 투자 실패로 과다한 빚은 진 경우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운 김태운 변호사는 “과거에는 주식, 도박, 코인 등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증대됐을 때 매우 엄격한 요건으로 개인회생을 인가해 줘 기각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여 빚을 진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실무상 과거보다 많이 완화된 형태로 인가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지만 채무증대 경위가 채무자회생법의 제도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변제율을 상향하거나 변제기간을 연장하라는 회생 위원의 보정 권고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부연했다.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 개선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만 30세 미만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라”고 권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실패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액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실무 준칙을 마련(2022년 7월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를 개선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투기성 소비이므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월 변제금이 관건인데, 개인회생의 최대 변제기간은 5년이고 주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3년까지 단축이 가능하나, A씨의 경우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월 변제금이 줄고 5년 납입 기간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면, 현재 의 납입 조건보다는 훨씬 유리해지는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한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가족이나 지인들 모르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태운 변호사는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이 서류를 송달받으므로 가족들에게 알려질 염려는 없다”고 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