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355건·14억원을 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붕괴와 환경오염 등에 대비해 민원인이 예치하는 금액으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것이다.
군은 공사비 5천만원 미만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지난해 2월 도입했다.
그 결과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총 130건·약 4억5천만원을, 올해는 지금까지 225건·9억5천만원을 면제했다.
김기웅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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