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 후 2주 만인 지난 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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