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찬성 195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찬성 195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투데이신문 2024-12-12 20:3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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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두 특검법 모두 찬성 195표를 받아 가결됐다. 

이날 기명투표로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주목을 받았다. 내란 특검법은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했으며 김소희·이성권 의원은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예지·김재섭·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하고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내란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의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된 특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 일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10일 계엄 선포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의원 209명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4번째 발의로 앞서 세 차례에 걸친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 7일 재의결한 3차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8표를 얻어 여당 의원 중 6명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과 2표차로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안은 찬성 195표를 획득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표를 얻어 가결됐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점이 탄핵소추 사유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진입을 막아 국헌문란의 폭동에 가담한 점이 탄핵소추 사유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및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4개의 안건 모두 일부 이탈표가 확인됐으며 조 청장 탄핵안은 200표가 넘는 찬성표가 나와 당내 균열이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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