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무전 기록이 공개됐다.
연합뉴스가 12일 입수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6시간 동안 무전 기록은 700회에 달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3일 오후 11시 37분 "현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출입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이에 대해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차벽 설치 명령도 이어졌다.
경찰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 서울청 경비과장은 "군 병력이 오면 특정 경로를 통해 출입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 이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이 무전을 통해 보고됐다.
4일 오전 0시 24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수방사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 알겠습니다"라고 확인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후에도 계엄군 이동 상황을 확인하는 무전이 계속 이어졌다. "군인 100명 국회 안으로 이동 완료", "현재 안쪽에 있는 군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등 군 병력 배치를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전면 통제는 같은 날 오전 1시 45분, "현시간부터 국회의원이나 출입증 소지자의 진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무전과 함께 해제됐다. 이후 계엄군은 약 20분 뒤인 오전 2시 3분 국회에서 철수했다. 계엄군이 철수한 뒤 무전기는 일상적인 복귀 및 교통 통제 지시로 전환되며 상황은 진정됐다.
이번 무전 기록 공개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통제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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