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형은 이날 대법원판결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판결 직후 대검찰청과 피고인인 조 전 대표에게 판결문을 전달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별도 구인장 없이 형 집행할 수 있다.
대검은 조 전 대표의 주거지를 파악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집행사무규칙 등에 따라 조 전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신변 정리를 사유로 출석 연기를 희망했다. 다만 아직 요청서와 소명자료는 접수되지 않았다.
조 전 대표가 정식으로 출석 연기 요청하면 검찰은 최대 3일 내에서 요청을 받아줄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16일까지 수감 시점이 연기된다.
통상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해 수감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협의를 거쳐 조 전 대표가 교도소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교정 당국 분류심사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조 전 대표의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나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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