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발의 내란 특검·네 번째 김건희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野발의 내란 특검·네 번째 김건희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폴리뉴스 2024-12-12 17:14:20 신고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과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5명은 찬성 투표했다. 김소희, 이성권 의원 2명은 기권했다.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검(특별검사)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서 여야는 배제됐다.

민주당은 여야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추천하는 자체가 정쟁의 불씨가 되어 내란 해결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간을 최소한 단축시키고 정부와 여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일반 특검법과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일반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다. 김소희, 김용태 의원 2명은 기권했다.

법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또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14일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기회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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