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비상계엄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8천명이 참여했으며, 전날 기준 경기도에서 1천56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준비모임 측은 모집 인원이 1만명에 도달하면 신청을 종료할 계획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와 함께 고의 과실이 있는 공무원을 함께 공동 피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같은 공무원을 직접 피고로 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번번이 패소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준비모임은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가배상법 대신 민법 제750조를 적용해 일반적인 민사 소송으로 접근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소송 공동 제안자인 이금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는 “내란죄 성립과 증거 입증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공안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계엄 사태의 위법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0%다”고 분석했다.
반면, 승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이고 대통령의 행위를 직무상의 책임을 넘어 개인의 불법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자체가 너무 초현실적일이고 위헌 요건이 충족한 일이라 피해의 명확한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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