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가결'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가결'

프라임경제 2024-12-12 16:1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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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범'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통해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인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도 재석 282인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아니기에 재석 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도 통과할 수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내부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이후 바로 회의장을 나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는 별도의 법안이다. 특검팀 규모가 상설특검보다 크고 수사 시간도 훨씬 길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의혹과 국회의원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다.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로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는 수정안을 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인해 폐기됐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도 예정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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