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의혹과 내란행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 장관에게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조 청장에게는 계엄 선포 당일 경찰 동원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청장은 탄핵소추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첨언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탄핵안 표결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택했지만, 무기명 표결로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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