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서 경찰이 군 병력의 국회 진입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 당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사경찰특임대(SDT)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지난 3일 밤 11시57분 "영등포서 경비과장,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이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영등포서 경찰서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울청 경비과장 역시 밤 11시58분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 쪽 큰 문 말고, 00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 출입시키세요"라며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1시간30분 뒤인 같은 날 밤 10시28분, 경찰이 국가 지정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단 출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다음 날 오전 0시7분에 재차 "대테러 특임부대 등 병력들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도 오전 0시34분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무전했다.
국회 경비대장은 지난 4일 오전 1시46분 "지금 현시간 7문 쪽에서 군부대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경비안전계장은 "알겠습니다.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세요"라고 답했다.
이후 오전 1시55분 영등포서장은 서울청 경비 부장에게 "국회 경내에 대기 중이던 군 100여 명 7문 밖 차량 2대에 승차하여 해산한 상황입니다"라고 보고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지 1시간 뒤인 오전 2시3분이 되어서야 계엄군은 국회에서 전원 철수했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로 긴급 체포된 상태다. 조 경찰청장의 탄핵안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두 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경찰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혐의에 가중치가 더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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