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후 전원 퇴장했다. 본회의 개최 직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특검법은 15개에 달하는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중 불법행위 의혹 △인사 개입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 및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과 국가 계약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사건 연루 등이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를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음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 특검법이 9월에 발의됐으나 또다시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세 번째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축소됐지만 지난 7일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도 가결시켰다.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이 195명, 반대가 86명, 기권이 2명이다.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더욱 주목을 받는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백브리핑에서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그 직후 특검법 이송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조차 없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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