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대한 탄핵안을 재석 의원 29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0인으로 통과시켰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재석 295인, 찬성 202인, 반대 88인, 기권 1인, 무효 4표로 통과했다.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탄핵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5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해당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쳤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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