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통과… 헌정 사상 최초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통과… 헌정 사상 최초

머니S 2024-12-12 15:5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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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대한 탄핵안을 재석 의원 29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0인으로 통과시켰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재석 295인, 찬성 202인, 반대 88인, 기권 1인, 무효 4표로 통과했다.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탄핵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5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해당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쳤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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