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 이후 전원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한 15개 혐의를 다룰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을 조사한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해 2명의 특별 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야당은 22대 국회 들어 9월에도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재차 거부권을 거쳐 폐기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으로 국한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지난 7일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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