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세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됐다.
같은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의혹 등 15가지에 달한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해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같은달 26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지난 7일 재표결했지만, 가결에 필요한 200표 가운데 2표가 부족해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 장관 탄핵안이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의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와 통과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에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표결돼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되지 않으나, 여당에서의 일부 이탈표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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