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구속영장…지휘부 동시 영장

[3보]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구속영장…지휘부 동시 영장

연합뉴스 2024-12-12 15:4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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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국회 발언과 달리 계엄발령 전 尹·김용현 만나 내용 들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촬영 류영석 이정훈]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께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2분께부터 6시 28분까지 집무실에, 밤 10시 2분까지 공관에, 이후 자정까지 집무실에 있었다고 국회에 밝혔다.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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