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언과 달리 계엄발령 전 尹·김용현 만나 내용 들어"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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