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해상에서 135금성호가 침몰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 선장을 상대로 제주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운반선 A호 선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8일 135금성호 침몰시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금성호가 복원력을 잃고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도 별다른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부산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단선의 항적과 A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A호와 금성호 간의 거리를 약 25m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해경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금성호 선사를 상대로도 A호의 부산 회황 관여 및 사고 관련 증거 은닉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부산선적 129t급 선망 어선 135금성호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지만 이 중 심정지 상태였던 한국인 2명이 숨졌다.
또 실종 상태였던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 중 한국인 선원 2명이 지난달 9일과 10일 사이 선체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9일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되며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9명(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