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던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일부 나왔다. 박 장관의 경우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이 195표, 현재 긴급체포 상태인 조 청장의 경우 찬성은 202표였다.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 찬성표는 야당 의원 수보다 많았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윤 대통령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선포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던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내란행위에 깊이 관여했다”며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이 국회를 범죄 소굴로 보고 해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윤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박 장관은 탄핵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3일 밤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에 국회 차단을 직접 지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안건 표결을 방해한 혐의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수장으로 처음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회를 차단했다”며 당시 위헌·위법적 행태가 아니라고 항변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내란죄가 규정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청장의 주장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로 밝혀졌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 상태인 조 청장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로 두 사람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이들은 즉각 파면되고, 탄핵안을 기각하면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