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에 잡음 휘말릴까 조심"…군, 징계 수위 등 대응책 고심
(함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최근 경남 함양군 공무원 중 일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음주운전까지 적발돼 물의를 빚자 군 소속 다른 공무원들이 비상시국 상황에서 괜히 잡음에 휘말릴까 봐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12일 함양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군청 공무원 A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
A씨는 건설업자에게 공사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함양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군청 공무원 B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함양군은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행위에 징계 수위 등 후속 대응을 고심 중이다.
군은 이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군 소속 공무원들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비위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혹여 또다른 입방아에 오를까 우려돼 연말연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안 그래도 계엄 사태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경직된 분위기"라며 "이런 와중에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이 잇따라 터지니 행동을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퍼져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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