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징계 위법' 판단…나유경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참석한 일로 말미암아 징계받은 지방의원이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2일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같은 해 6월 14일 나 의원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김진호 시의장이 회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유로 윤리위에 직권 회부했다가 본회의 직전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하지만 나 의원이 이를 두고 징계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취지의 신상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결국 '경고' 징계로 이어졌다.
이에 불복한 나 의원은 행정소송을 내고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상 발언을 했고, 발언 내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이므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나 의원의 발언이 의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다수당의 힘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일을 통해서 춘천시의회가 공정과 상식이 있는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