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11월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행사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체제로 전환했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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