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에 반대 표결 당론 결정

與,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에 반대 표결 당론 결정

연합뉴스 2024-12-12 14:5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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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등에 반대 표결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이 반대해도 이들 특검법안 및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4차 특검법안은 3차보다 개악"이라며 "민주당이 과연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건 그야말로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3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였다.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내란' 일반특검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1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이 이와 별도로 발의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관련 당론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지 않아서 오늘 토론하지 않았다"며 "탄핵을 반대하고 부결하자는 것이 당론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만약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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