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제주시내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타이어가 빠져 보행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정비사의 정비 소홀이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비소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58분쯤 제주시 봉개동 인근 도로에서 주행중이던 16t급 화물차량의 바퀴가 빠지며 인도에서 보행중이던 70대 B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쪽에 부상을 입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화물차는 사고 직전 정비소에서 타이어 정비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타이어 바퀴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는 등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 중 타이어 빠짐 사고는 크나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비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등 정비소 측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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