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정당법상 당원자격을 상실한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조 대표에 대한 형 집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실형,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자녀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입시·학사 부정행위를 정 전 교수 등과 공모한 혐의(업무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노 전 원장으로부터 자녀의 장학금 600만 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조 대표를 기소했다. 법원은 이들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날짜에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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