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3일부터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를 시범 운영한다. 2026년엔 이력관리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
골재 이력관리를 위해선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 표준납품서에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 번호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품질검사 확인서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골재 유통이력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취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골재이력 관리를 시범운영을 하면서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량 골재 근절에 힘써왔지만 최근 골재 가격이 급등하고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수도권 부순 골재는 7월 현재 세제곱미터(㎥)당 1만 8300원으로 4년 전 1만 4700원 대비 급등했다. 이에 따라 불량골재 유입이 늘어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골재가 레미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이력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 뿐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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