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마지막 소임(所任)은 제2의 ‘12·3 내란’ 방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13일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 확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해 원내 3당 대표로 선출된 조 대표는 지난 11일 제2의 12·3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이유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계엄법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키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는 등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했다.
이에 조 대표가 발의한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고 명기했다.
또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하고 각 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에 대한 규범적 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조 의원은 “현행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불법이며 내란과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제2의 12·3 내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계엄법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옹호,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극우세력 결집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좀비 대통령’의 최후의 발악일 뿐으로, 토요일(14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hey will not force us(그들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They will stop degrading us(그들은 우리를 비하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They will not control us(그들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will be victorious(우리는 승리할 것)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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