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대법원이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즉시 상실하게 되며, 형 집행이 완료된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2020년 총선 선거 기간 중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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