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아주경제 2024-12-12 13:3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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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인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2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됐다. 또한 공직선거법,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행된 재판은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인정돼 무죄가 내려졌다.

앞서 조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지난 4일엔 최근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를 미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 직후 조국혁신당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이 사건의 시작에는 내란수괴, 편집증, 과대망상 환자 윤석열이 있었다는 것을 온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윤석열 탄핵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다.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례대표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이어 받게 됐다. 백 교수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배정 받았으나 선거 결과 12번까지 당선되며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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