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조만간 수감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 차기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졌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실형 확정에 따라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조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조 대표의 형 집행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례를 보면 수감까지 며칠이 소요된 경우도 있어, 조 대표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차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혁신당 상징적 존재였던 조 대표의 퇴장은 당내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 직후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선고 직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 대표의 유죄 확정 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비례의원직 승계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마치고, 승계자가 탄핵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직은 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승계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이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백선희는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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