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노 전 원장은 딸 조민 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의혹 제기…사퇴 후 줄기소
조 대표가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사모펀드 △부동산 위장거래 △웅동학원 위장 소송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령 △조민 씨 고교 재학 당시 의학 논문 1저자 등재·대입 활용 의혹 등의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조 대표는 장관 취임 35일 만인 2019년 10월 14일 사퇴했지만, 검찰은 사퇴 일주일 만에 입시부정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정 전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조 대표도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 조국-정경심 공모 '입시비리 관여' 혐의 등 유죄 인정
1심과 2심은 모두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정 전 교수와 역할을 분담해 조원 씨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제출해 고3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 △고려대 대학원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조민 씨의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등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준 것도 금품수수로 인정했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검찰, 대검 형 집행 촉탁 절차 후 관할 검찰청 소환 통보 예정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당 대표직은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각각 승계한다.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당은 당헌 당규에 근거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의 형 집행 촉탁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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